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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*현
등록일2025-12-05
조회63
□ 국제처 단기해외파견프로그램 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
ㅇ ’26년 여름계절학기부터 국제처 단기해외프로그램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
반드시 2026-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‘소득분위 산정’을 받아야 함.
- 여름계절학기 해외단기파견(1차) 모집 공고 중
- 여름계절학기 해외단기파견(2차) 2월 공고 예정
ㅇ 학자금 대출 소득구간 통지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
ㅇ 2026-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
- 1차 : 2025. 11. 20. (목) ~ 12. 26. (금)
- 2차 : 2025. 2월 ~ 3월 예정
